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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6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3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시·도회(업종별협의회) 교육 대상(전문·종합·시설물·기계설비·가스·난방시공업 등)자들이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2. 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
첨부 교육 이수 대상자 명단(zip). 끝.

2017년 3월 건설업 교육 안내.zip (5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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