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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및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0     
2017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건설업․벌목업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6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7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7년 3월 31일(금)

●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2017년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2017년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책자 1부. 끝

20170310.zip (15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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