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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철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18     
1. 고용노동부는 ’17. 5월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4월부터 안전캠페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금번 기획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추락 예방조치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불이익(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난 2월 실시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실시 결과를 알려드리니 회원사 계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중소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1) 기 간 : ’17. 5월중
(2) 주요내용
ㅇ 점검대상 :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 건설현장
ㅇ 점검사항
- 안전시설 설치상태(외부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 추락 예방조치(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나. 해빙기 건설현장 취약현장 감독결과
대상(개소): 1,002
법위반(개소): 957(96%)
사법처리(개소): 547(55%)
과태료 부과(개소): 854(85%), 금액(천원): 2,423,473
작업중지(개소): 242
사용중지(개소): 19
※ 향후 취약시기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기술․재정 지원 및 근로감독 강화 예정
다. 기타사항
ㅇ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조치(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 세부사항 : 붙임참조


(170406)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안내문 관련 보도자료.hwp (1101KByte)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결과 보도자료.hwp (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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