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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6차, 긴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2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최초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개정(’14. 5. 23)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 5. 22일까지 반드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초교육이 유예된 시공분야 건설기술자의 경우 ’17. 5. 22일까지 인터넷 교육(기본+전문)을 신청하고 이수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ㅇ 최초교육 이수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23)시 '17.5.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 확인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homenet.kocea.or.kr)
ㅇ 설계·시공분야 기술자
- '17.5.22일까지 인터넷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 진행중**인 자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 면제
* 기본교육(28h)+전문교육(28h) 모두 신청(필수사항)
** 교육과정 일부라도 진행중이어야 함
ㅇ 품질관리분야 기술자
- 수탁기관(기술인협회)에서 1년간 일괄 교육 연장('17. 8. 31일까지)
※ (이유) 인터넷 교육과정 없음
ㅇ 해외출장, 질병 및 입대 등 사유로 교육을 받을수 없는 자
- '17. 8. 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방법 : 한국기술인협회에 신청(본인, 소속회사)
·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17. 5. 2) : 붙임참조

나. 협조사항
ㅇ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 업체 명단 및 해외근무 건설기술자 명단 참조하여 시·도회(협의회) 모든 전문건설업체에 홍보·안내*
* 문서, 이메일, 문자 등 모든방법 동원
ㅇ 시·도회(협의회)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즉시)

다. 문의처(기술인협회)
ㅇ 교육 관련 통합콜센터 : 1577 – 5445(ARS 안내번호 중 1번)
ㅇ 접수 및 처리 부서
- 교육지원팀(02-3416-9431~5), 등록관리팀(02-3416-9361)
* 팩스번호 : 교육지원팀(02-3416-9197)

붙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끝.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egg (41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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