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이 `18. 1. 8일자로 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97호)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공고
나. 시행일 : `18. 2. 4
다. 개정 주요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규정에서 정한 내용(자본금)을 자본금 기준에 이기함(관리규정 안 제2장 3.나.(1)(가)③ 및 ④)
2.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신설법인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므로‘손익계산서’삭제(관리규정 안 제2장 3.나.(1)(나))
3.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중‘등록말소처분’을‘해당 업종별로 등록말소처분’으로 하여 업종별 처분을 명확히 하도록 함(관리규정안 제7장 2.나.)
4.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로 하며,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진단기준일을 명확하게 함(진단지침 안 제5조 제4항)
5.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에 감리를 요청하여야 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이외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감리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함(진단지침 안 제11조 제1항)
6. 진단대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채권 및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실질자산으로 인정(진단지침 안 제15조 제4항, 안 제17조 제4항 제3호 신설, 안 제24조 제4호 신설)
7. 이연법인세부채는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진단지침 안 제25조 제4항 신설)
8. 국가기술자격자 인정 범위 확대(별지 5)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천공기운전기능사
-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붙임 1. (개정전문)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97호) 1부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예규 제19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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