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20     
1.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週 68→ 52시간)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18. 3.20)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 주요내용, 정부대책 및 건설현장 대응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2. 건설현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

근로시간_단축_주요내용_및_대응방향_등_안내.zip (26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