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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06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9월(9. 3~9.21) 중 60여개 중·소규모 건설현장(120억 미만)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2.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는 동 점검은 감독결과 안전관리 불량시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근로자가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180802)붙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hwp (1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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