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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3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제4조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등의 고시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제입찰 대상 공사 고시금액(추정가격) 변경
ㅇ 중앙행정기관 : 80억원 이상 →78억원 이상
ㅇ 공공기관 : 240억원 이상 →235억원 이상
2.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기준금액(추정가격) 변경
ㅇ 붙임 참조
붙임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 1부.끝.
181231-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고시금액).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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