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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9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시행 2018.12.30)에 따라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sca_190109.pdf
(162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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