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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25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사업주 지원을 위한 『융자제도 이자율 인하』 등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 : '19. 1.14~2. 1
※ 지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 융자금리 인하 :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설명절대비_체불예방_집중지도기간.zip
(189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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