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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09     
1.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아 협약을 맺은 신기술협약자에게도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ㅇ 개요
- 신기술개발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협약 체결하고 협약자는 신기술 공종 시공 참여(’16. 1월 도입, 건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18.12.31, 시행 ’19.7.1)

ㅇ 협약 대상
-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 건설업 등록, 핵심기술 시공장비 보유(임대) 및 기술전수 받은 업체

ㅇ 협약자 관리기관 및 문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정규오 차장(02-516-2491)

붙임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문 1부. 끝.


(190408)붙임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문.hwp (4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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