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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27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거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굴착공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190523)붙임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pdf (15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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