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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3
1.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19. 1.15 공포)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인지하여 개정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산안법개정안내1부.끝.
산안법개정안내.egg
(632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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