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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0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2호(’20. 3. 9)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기준 확대’ 및‘위탁내용 확인요청서 서식개정’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정일(일부개정) : 2020. 3. 9(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2호)
나. 시행일 : 2020. 3. 9(효력만료 3년, ’23. 3. 8)
다. 주요내용
ㅇ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기준 확대
ㅇ 원사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ㅇ 위탁내용 확인요청서 서식개정 등

붙임 1.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2. 심사지침(전문) 1부.끝.


붙임.egg (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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