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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보수액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2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7호(’21. 6.29) 및 제2021-59호(’21. 6.30)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이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고시 1부.
2.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고시 1부. 끝.
20210702_04.zi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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