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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4
1.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2. 6. 30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2.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12. 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고시 각 1부. 끝.
수의계약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zip
(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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