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 안내
  시공능력평가 안내
  인정기능사 안내
  전문건설업 안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4     
1.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2. 6. 30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2.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12. 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고시 각 1부. 끝.

수의계약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zip (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