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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2-13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10. 12. 1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도 의무적 제한
o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제재 개시일전까지 G2B에 게재
o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1년 한시 적용
※ 입법예고 기간 : ’10. 12. 10~12. 30
20101210171726091.pdf
(139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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