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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2-1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관련하여 동 규정의 특별한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내용을 알려드리니 입찰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3190908011.pdf (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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