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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면 확대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2-24
서울시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청 등 산하기관에 공문을 시행(12.17) 하였음
ㅇ 2억~100억원미만종합공사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 명기
※ 자치구의 경우 국비,시비 보조사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ㅇ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영 강화
- 모든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명시
- 원도급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직불제도의 취지 설명
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 직불 합의추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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