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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자책임 고지의무 관련 해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03     
1. 중앙회는 불합리하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피해를 개선하고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난 1.9일 발주자 등이 지급한 자재의 성질로 인한 하자에
대해 시공자 면책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 그러나, 개정내용 중‘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하자책임이 있다.(이하
고지의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효과가 없다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의‘고지의무’라 함은 극히 예외적
으로 공사감독관(감리), 원도급사가 예상하지 못하였고 하도급사만 예측이
가능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상 당연이 요구되는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는 법률전문가 해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전문가 전문건설신문 게재내용 1부.
2. 협회 검토의견 1부. 끝.

붙임1 법률전문가 전문건설신문 게재내용.pdf (91KByte)
붙임2_고지의무_관련_검토의견.hwp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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