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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무 공동도급 참여비율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05     
행정안전부에서 10. 12. 30일자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회계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 49%이하 명시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 : 11. 1. 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파일_1.zip (4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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