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전문건설업의 공사실적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증명
서류 발급을 안내하오니 제증명(확인)서 발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확정된 공사실적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일괄 제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2023년 전문건설업 공사실적 확정일자 : 2024. 6. 1(토)
※ 전문건설업종(기계가스설비 제외)
나. 발급서류 : 건설공사 실적확인원(총괄표, 내역표 포함),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간, 5년간),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등
다. 발급(나라장터 자료통보) 시기 : 2024. 6. 1(토), 13:00 이후
라. 기타사항
⑴ 실적 미확정 업체의 경우 유보된 공사실적에 대한 자료 보완이
완료 된 후 실적 확정 및 증명 발급
⑵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당해 종합공사에 해당되는 보유 전문업종의 시공능력평가
에 반영하며, 종합공사 실적은 별도 관리 및 증명 발급
⑶ 나라장터 자료통보 관련 상세 내용 :‘붙임’참조
붙 임 나라장터 자료통보 및 전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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