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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06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11.1.1일부터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 2배→3배
-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4배→5배
○ 현금성결제우수업체 및 3대 가이드랑니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붙임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전문 1부. 끝.

1.zip (2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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