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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5-13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를 ’11. 5. 12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PQ심사 가점(2점) 신설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1점 가점
o 하도급자에 선금 미지급시 직불처리
o 전문공사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
- 5천만원미만 6%, 5천~3억원 5.5%, 3억원이상 5% → 5억원미만 6%, 5억원~30억원 5.5%, 30억원이상 5%
회계예규_개정_주요내용(110513).zip
(205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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