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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 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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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 2002. 12. 30일부로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o 고용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법 제8조)
※ 시행일 : 2004. 1. 1일
o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고용보험요율 인하조정(영 제69조제1항)
·실업급여 : 1% → 0.9%
·고용안정사업 : 0.3% → 0.15%
※ 시행일 : 2002. 12. 30일
※※ 첨부자료는 <정보광장-자료실>의 <일반자료실>에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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