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 안내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45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각 국어로 첨부파일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운받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취업기간동안 지켜야할 준수사항(인니어)

work_인니어.hw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28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