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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68
※ 건설공사 통보제도란 ?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통보대상 공사의 범위는 ?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공사, 공공공사 모두해당)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도급 금액 1억원이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통보시기는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kiscon.net/ ]으로 접속하시기 바람.

※ 첨부된 파일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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