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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적용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1940
건설공사에 대한 보링·그라우팅공의 특수공정에 대한 공사비의 적산에 있어서 발주기관 및 공사비의 산출자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다르며, 특수공법에 대한 적산기준은 「건설연구소,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공종이 대부분으로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대가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적산기준은 건설기술자들이 특수공종의 예정가격 산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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