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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적용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3160
3.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원칙적으로 「건설연구원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수 공종에 대해서는 본서의 적산 자료의 기준에 따른다.
     
3.2   본 전국표준적산자료는 건설공사중 기초지반의 처리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수공종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3.3   본 표준적산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3.4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3.5   보링·그라우팅 공종의 본 품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및 현장여건등에 따라 품의조정,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장의 책임하에 본 품셈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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