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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적용방법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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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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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원칙적으로 「건설연구원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수 공종에
대해서는 본서의 적산 자료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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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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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국표준적산자료는 건설공사중 기초지반의 처리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수공종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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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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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적산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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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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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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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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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 공종의 본 품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및 현장여건등에 따라 품의조정,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장의 책임하에 본 품셈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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