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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주요자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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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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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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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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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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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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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 산업규격표시품 또는 건설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 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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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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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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