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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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 지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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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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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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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구, 공항, 산악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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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 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주해> 작업할증률은 인력품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계경비에 할증이 가산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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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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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빈도별 일반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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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상의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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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통과횟수
.................(8시간)
공종별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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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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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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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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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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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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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선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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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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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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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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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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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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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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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선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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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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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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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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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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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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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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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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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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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업능률 저하를 20%까지 계상한다.
<작업능률저하 20%의 경우 적용에서 : 1/(1-0.2)=1.25>
<주해> 야간 근로시간의 적용시점(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는 연장시간 근로와 야근근로(하오 10시부터 상호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그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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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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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특수건물공사에 고소작업 및 기타의 능률저하를 고려하여 본 품셈에서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의 할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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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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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을 50%가지 가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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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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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의 중복가산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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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기본품 X (1 + a1 + a2 + a3 · · · · ·
+ 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 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각 장 해설 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또는 기본공량
a1 ~ an : 품 할증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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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세 구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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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구분 |
평 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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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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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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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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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 |
허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풀별한 곳 |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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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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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 또는 보통 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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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야산 또는 보통 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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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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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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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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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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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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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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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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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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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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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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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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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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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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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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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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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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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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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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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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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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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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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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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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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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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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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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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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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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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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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또는 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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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또는 약간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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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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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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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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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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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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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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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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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5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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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1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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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1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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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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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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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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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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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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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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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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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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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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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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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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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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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 대형차(6t 트럭정도)의 통행 가능 도로
편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불편 : 소형차 도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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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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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품셈에 소규모공사에 대한 품의 할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철근가공조립·거푸집 등)는 규정된 각 할증률을
적용하고 이 할증률을 중복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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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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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高小作業)
작업능률저하를 예상하여 할증하며 달비계에 의한 작업, 로프에 의한 작업등이 대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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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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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으로 인한 장비운전원의 작업능률저하로 인하여 건설기계도 능률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계손료와 재료비(유류
등)에 대해서도 야간작업 능률저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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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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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전기의 기계손료나 재료비(유류 등)의 경우는 만약 해당 발전기의 용도가 주작업과 직접 관련된 야간 조명의
전력공급이라면 주작업의 작업능률저하로 인해 결국 발전기의 가동시간도 늘어나기 대문에 동능률저하를 해당 발전기에도 적용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주작업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조명의 용도라면 동능률저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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