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반장의 계상은 작업조건을 감안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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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작 업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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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반 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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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이 광활하여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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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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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이 협소하여 가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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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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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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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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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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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및 특수인부에 대한 조력인부로서의 보통인부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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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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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에 대한 조력인부라 하면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 설치 해체품의 보통인부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공종의 보통인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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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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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건에 따라 특이한 조로서 편성되어 작업할때에는 각 작업조에 따라 작업반장 1인을 계상할 수 있다.(예 : 잠수 작업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