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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품질관리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7421
12.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12.2 품질관리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참고사항]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산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 시험 등) 특수 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관련법령]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1.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기준
가.
발주자는 당해 건서공사의 내역서에 품질시험의 종목, 방법 및 회수와 품질관리비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기타 품지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정가격작성시 품질 시험비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을 기타 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품질시험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공사시방서에는 영 제42조 제3항에 의한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품질관리비용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바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2.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가.
품질시험비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상각율 + 수리율) X 기계가격
......-------------------------------- X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X 내용연수

. ..
※ 가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 장비 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장 비 구 분
상 각 율
수 리 율
모터 및 기계
게이지..기계
초 ...자 ...류
금 ...속 ...류
게....이....지
0.8
0.8
1.0
0.9
1.0

0.6
0.6
-
2)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당해 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3) 일반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품질시험비용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나. 기타 품질관리비
기타 품질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사 용 내 역
.1) 품질문서관련 비용 .· 품질보증계획서 작성비
.·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3) 시험차량비 .·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교육훈련에 소요되는
.. 교재대·초빙강사료 등
.5) 기타 .·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 승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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