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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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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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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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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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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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산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 시험 등) 특수 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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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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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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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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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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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당해 건서공사의 내역서에 품질시험의 종목, 방법 및 회수와 품질관리비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기타 품지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정가격작성시 품질 시험비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을 기타 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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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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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공사시방서에는 영 제42조 제3항에 의한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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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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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품질관리비용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바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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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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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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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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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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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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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상각율 + 수리율) X 기계가격
......--------------------------------
X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X 내용연수
. ..※ 가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 장비 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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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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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각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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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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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및 기계
게이지..기계
초 ...자 ...류
금 ...속 ...류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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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8
1.0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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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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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당해 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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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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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시험비용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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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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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질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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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질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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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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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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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질문서관련 비용 |
.· 품질보증계획서 작성비
.·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
|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
.·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
| .3) 시험차량비 |
.·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
|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교육훈련에 소요되는
.. 교재대·초빙강사료 등 |
| .5) 기타 |
.·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 승인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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