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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표준안전관리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1981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표주안전관리비 게상 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동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고시내용 별표 2 <공사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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