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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1907
14.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14.2   시공과정에 필요로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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