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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1907
14.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14.2
시공과정에 필요로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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