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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건설안전 점검비 등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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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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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언전관리에 필요한 건설안전점검 등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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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2) 정기 안전점검 비용(봉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 관련)
(3) 발파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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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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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약에 계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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