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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건설안전 점검비 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2903
19.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언전관리에 필요한 건설안전점검 등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2) 정기 안전점검 비용(봉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 관련)
(3) 발파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19.2 이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약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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