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20.0 비산먼지발생 억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2889
20.1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에 의거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20.2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별표16]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