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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직종별 기술자격·학력·경력기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7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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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공고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단가」와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 및 「측량 용역 대가 기준」등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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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종별 기술자격·학력·경력기준(과학기술부공고 제99-79호, 1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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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구분 |
기 술 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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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경 력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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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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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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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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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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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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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
..박사, 석사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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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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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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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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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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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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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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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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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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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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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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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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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자과정 수습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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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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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력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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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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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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