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21.0 직종별 기술자격·학력·경력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6-11     조회수 : 7268
매년 공고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단가」와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 및 「측량 용역 대가 기준」등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1. 직종별 기술자격·학력·경력기준(과학기술부공고 제99-79호, 1999.12.31)
   
...........종별
구분
기 술 자 격 기 준
학 력 경 력 기 준
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자과정 수습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력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