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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적산의 구성 및 적용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7-05     조회수 : 2665
지반조사 업무는 건설 Project의 기획·입안에서 설계시공 및 준공후 유지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토질·지질·기초지반·지하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수행과정이며, 그 결과로 고도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응용한 기술업무(Consulting Work)의 한 영역이다.
 

지하의 각종 정보를 얻으려면 시추조사·시료채취·물리탐사·원위치시험·실내시험·현장계측 등의 수단이 수행되며, 이는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현장작업이 대부분이고, 업무목적·시공규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토목공사에 가까운 현장 수행 기술이 중심이 되어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제반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적산하고, 결과의 해석·판정 등 기술영역을 Consulting 하는 Engineering 업무와 복합되어 수행되므로, 이를 총괄한 적산이 구성되며,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적산품을 산출한다.

 
<개략적인 지반조사의 적산구성>
지반조사비
기술업무비
직접업무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간접업무비
기술경비
  
업무관리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등
   
조사업무비
직 접 비
인 건 비
   
  
재 료 비
   
기계경비
동력비
기계기구손료
간 접 비
공통가설비
  
조사관리비
   
운반비
   
여비일당 숙박비
   
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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