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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1. 기준 인건비 적산 : Engineering 업무 적용 직종 및 대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7-05 조회수 : 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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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공고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단가와 '공사부문 시중노임' 단가 및 '측량 용역 대가 기준' 등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단, 해상·수상 및 특정지역과
도서지역에서는 50^ 가산하여 능률저하를 보완하고, 야간·위해 위험개소 등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볍령에 준하여
할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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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직종별 업무내용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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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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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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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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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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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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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평가, 감리 등을
실시(야외조사, 실내작업), 종합판단, 자료해석 등 |
지질·토질부문 기술자
측량·토목·시추·시험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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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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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기술지도, 고도의 시험실시, 자료해석·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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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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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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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 계량기의 계측, 현장관리, 계산중 경미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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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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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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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기계·계기 및 시험기기 조작
시추 및 시험 책임자 |
제지반조사·시험수행기술자
시추기능사 및 보링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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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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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기술지도, 시험 비교적 고도한 것(현장작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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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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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시추, 준비, 정리, 시험 등 현장작업 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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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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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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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책임자, 기술지도, 고도의 시험 실시 |
실내시험 수행자(토목재료
시험기사 및 전문 기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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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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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산 중 비교적 고도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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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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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체 성형, 준비, 설치 및 시험, 계산의 경미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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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사
특수인부
보통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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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작성, 제도공
비계공, 용접공, 계장공, 철골공, 보링공 등
현장작업 잡역 및 보조사 |
전문기능자 및 기능직
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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