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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2. 인건비 이외의 기타경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7-23     조회수 : 7652
가. 제경비 적용
 
Consulting(Engineering) Work (기술업무)
...간접업무지 : 제경비(업무,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 x 110~120% (115%)
...기술경비(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40% (30%)
조사업무 제경비 : (직접인건비 + 간접비) x 30~45% (37.5%)
 
나. 보고서 인쇄제본비
 
조달청에서 공고되는 '인쇄기준 요금'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 항목이나, 시중대가를 참고한다. 단, 계획 계산단계에서의 보고서 인쇄, 제본비 산출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기술업무직접인건비 + 조사업무직접인건비(가설비제외)] x 인쇄제본비율(%)
 
보고서 인쇄 제본 비율 적용표(설계단계)
조사항목별 적용구분
적용비율
지표지질 · 탄성파 · 전기 · 암반시추공 물리검층 · 산사태조사
3~7%
토질 · 암반 등 시추조사(시험이 많은 것)
2.5~6%
기타 지반조사
2~5%
 
다. 육상 운반비 : 소요 기계기구 및 자재 운반경비
 

용적, 용량, 거리, 상하차의 난이도, 도로의 상태, 운반기구의 속도 등에 따라 다양하나, 화물차량 운반의 경우는 '구역화물 운임'을 적용하며, 적용기준에 부적합한 특수경우는 별도 적용하고, 탄성파 검사 · 물리검층 등 현장시험기구와 시료운반은 2.5톤 Truck을 기준으로 하며, 임차장비(임대 사용료)는 당해 장비 손료으 1.5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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