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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4. 기계경비(손료 및 사용료) 적용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8-21     조회수 : 4811
기계경비는 기계/기구손료와 운전경비로서, 경비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해당기계에 준하며, 지반조사에 이용되는 특수한 기계/기구인 원위치시험, 물리탐사, 실내시험, 계측 등의 기구와 같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운전시간 파악이 곤란한 것도 이에 준하여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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