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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조사업무 간접경비 - 1.준비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8-21     조회수 : 2166
바. 육상 운반비(장비 대운방)
구역 화물 운임 기준 적산 : 중량, 거리, 차량 규모별 운임
(조작비 + 대기료 + 편동운임) x 왕복 또는 편도 x 할증(무게, 부피, 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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