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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조사업무 간접경비 - 1.육상 가설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8-21     조회수 : 5888
가설비는 조사개소 수량에 비례하지 않고, 조사내용(목적, 지반형태, 지형, 현장조건 등)과 운반거리,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기준조건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보정율로 배려한다.
가. 가설비 종류 및 범위
나. 소운반
운반해야 할 총중량(시추기자재, 작업대, 삼발이, 각종측정기계) 및 형상과, 도로의 유무, 거리와 방법 등 현지조건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 현지조건
4) Mono-Rail 운반 (소형, 견인중량 200Kg)
4) Mono-Rail 운반 (소형, 견인중량 500Kg)
5) 색도 (Cable Crane) 가설, 운반
6) 헬기운반
다. 작업대(장비 거치대) 설치, 해체비
작업대의 설치는 육상에서는 평지이외의 산지나, 수전습지 및 수평, 겅사시추와 수심이 얕은 수상시추에서 시추장비를 직접 거치 할 수 없을때 이용된다.

이는 시추심도, 경사각, 지형겅사 등 현장조건에 따라 재질과 수량이 다양하나, 시행빈도는 심도 100m이내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다.
* 작업대 조립 해체비
라. 장비조립 및 해체
장비 조립 해체는 시추장비, 주입 그라우팅펌프, 믹서, 삼박이등 일체..
1) 토목조사용(심도 10~30m) 시추장비 조립 해체비
2) 자원(광상)조사 (심도 500~1500m용) 시추장비 조립해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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