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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조사업무 간접경비 - 1.육상 가설비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8-21 조회수 : 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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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비는 조사개소 수량에 비례하지 않고, 조사내용(목적, 지반형태, 지형, 현장조건 등)과 운반거리,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기준조건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보정율로 배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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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설비 종류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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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운반
운반해야 할 총중량(시추기자재, 작업대, 삼발이, 각종측정기계) 및 형상과, 도로의 유무, 거리와 방법 등 현지조건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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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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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ono-Rail 운반 (소형, 견인중량 20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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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ono-Rail 운반 (소형, 견인중량 50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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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색도 (Cable Crane) 가설,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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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헬기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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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대(장비 거치대) 설치, 해체비
작업대의 설치는 육상에서는 평지이외의 산지나, 수전습지 및 수평, 겅사시추와 수심이 얕은 수상시추에서 시추장비를 직접 거치 할 수
없을때 이용된다.
이는 시추심도, 경사각, 지형겅사 등 현장조건에 따라 재질과 수량이 다양하나, 시행빈도는 심도 100m이내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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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대 조립 해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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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비조립 및 해체
장비 조립 해체는 시추장비, 주입 그라우팅펌프, 믹서, 삼박이등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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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목조사용(심도 10~30m) 시추장비 조립 해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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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광상)조사 (심도 500~1500m용) 시추장비 조립해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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