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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반조사에서의 기술(Consulting)대상과 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8-21 조회수 : 1606
조사의 본질은 결과의 고찰, 판정,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Consulting Work"이나, 지반조사는 조사 순단으로서, 시행되는 현장조사, 계측, 실내시험 등의 "조사업무"가 병행 수반된다. 따라서 지반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여 목적에 적합한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업무 범위로 구분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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