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1.개 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1-15     조회수 : 2973
보링이라 함은 토질이나 암반조사 또는 그라우팅, 우물파기, 유전, 탐사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반에 구멍을 뚫은 것을 말하며 시추라고도 한다. 보링결과 얻어진 지층의 순서, 두께, 종류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표시한 것을 보링주상도 라고 한다.

그라우팅은 보링작업으로 생긴 천공구멍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등을 주입하여 지반보강, 차수 또는 공극을 충진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보링·그라우팅공사는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을 위한 지반조사와 지하수개발,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그라우팅공, 기초공, 흙막이지보공 설치를 위한 엄지말뚝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보링·그라우팅공사는 건설기계를 이요하여 주작업을 수행하고 근로자가 기계의작업을 제어·보조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므로 건설기계·기구의 조작 및 구동원리를 이해하고 작업절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건설업 특성상 해당작업에 전문지식을 갖춘 근로자를 선별하여 투입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지식수준이나 교육이수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투입하기 때문에 작업전 안전교육실시 및 직적확인 등 안전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기술자료에서는 '96 ~ 2000년까지 보링·그라우팅 업종과 관련해 발생한 중대재해사례를 분석하고 재해유형 및 경향을 파악하여 재해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및 작업절차에 따르는 안전 조치사항을 제사하여 동종재해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