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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작업 계획수립
ㅁ 자연매설물 및 현장주변의 현황조사
ㅁ 건설기계(보링기, 천공기계, 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반입 및 작업계획
ㅁ 플랜트 설치계획
ㅁ 사토(이토)장 운용계획
ㅁ 차량 통행안전 등 교통처리 계획
ㅁ 환경오염 방지(분진, 배수, 토양오염 방지 등) 계획
나.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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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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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매설물 파손
- 지하매설물 또는 지장물 손산으로 인한 2차적인 공중재해 발생
-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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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하매설무 및 현장주변 현황 조사
- 지하매설물
- 인접구조물 및 시설물
- 전신주, 철탑 등 지상지장물
- 하천
- 주변에 문화재 또는 첨단 기계설비 등
ㅁ 피해예상 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관리대장 기록
다. 건설기계 반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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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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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이동중 교통사고 발생
- 충전전로에 접촉하여 감전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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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차량통행 안전계획 수립
ㅁ 건설기계 반입 및 작업계획 수립
- 운반로에 장애물 존재 여부
- 장비전도 방지
ㅁ 건설기계의 적정여부 검토
- 운전원 자격
- 와이어로프 상태
- 안전장치 부착(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등) 여부
라. 보링 및 약액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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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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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링작업 중 보링기계 전도 또는 지하매설물 손상
- 고압전선과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
- 그라우팅(Grouting) 약액 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 그라우팅 고압분사로 인한 인접시설물 손상
- 공기압축기 관리 불량으로 인한 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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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작업계획 수립
ㅁ 보링기계 전도방지 조치
- 지반 정지 및 다짐 철저
- 밑받침 철판 설치
ㅁ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
- 지하매설물 이설 또는 방호조치
- 작업시 매설물 관리자 입회
- 비상조치 계획 수립
ㅁ 충전전로 또는 고압전선로에 대한 안전조치
- 안전거리 확보
- 전선방호관 설치 후 작업 등
ㅁ 그라우팅 약액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
- 시멘트 밀크 또는 페이스트 누출 방지
- 벤토나이트 요액 폐기물 처리 등
ㅁ 그라우팅 고압분사로 인한 시설물 손상 방비
- 지질조건에 적합한 주입압 선정
- 시공중 주입압 관리 철저
- 인접시설물 관리 철저
ㅁ 공기압축기 관리 철저
- 자체 검사 실시(6개월에 1회)
o 토출압력이 2kg/cm2G 이상으로서 몸콩내경이 200mm 이상인 것
또는 길이가 100mm 이상인 것.
o 토출압력이 2kg/cm2G 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매분당 1m3
이상인 것.
- 토출 호스 연결부 파손 또는 토출압력 과다로 인한 호스 유동 방지
마. 천공 및 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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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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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기 및 항타, 항발기 전도
- 상하수도 및 전력, 통신케이블 등 지하매설물 손상
- 고압전선과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
- 건설기계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판단으로 인한 낙하, 비래
- 비산먼지, 토양오염, 진동, 소음 등 건설공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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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작업계획 수립
ㅁ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철저
- 지반 정지 및 다짐
- 밑받침 철판 설치
- 아우트리거(Outtrigger)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 작업안전수칙 준수
ㅁ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 지하매설물 이설 또는 방호조치
- 작업시 매설물 관리자 입회
- 비상조치 계획수립
ㅁ 충전전로 또는 고압전선로에 대한 안전조치
ㅁ 안전거리 확보
- 전선방호관 설치후 작업 등
ㅁ 건설공해 방지대책 수립 실시
- 비산먼지
- 토양오염
- 진동, 소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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