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원인
|
예방대책
|
ㅁ 작업방법 불량
-CAP(완충재) 설치작업과 파일 인양작업 동시수행 |
ㅁ 작업방법 개선
- 완충재 설치작업 완료후 후속작업을 실시하거나 항타기 주위에서 보조작을 실시할 때에는 운전조작 금지 |
| ㅁ 항타기 해머의 불시하강에 의한 근로자 협착 |
ㅁ 불시하강에 대비하여 안전블럭 설치
- 항타,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해머, 오거드릴 등)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지시에는
해머를 하부에 위치시켜 무부하상태를 유지
- 해머의 불시하강에 대비하여 안전블럭 설치 |
| ㅁ 크레인 등 건설기계 붐(Boom) 해체 작업방법 불량 |
ㅁ 붐(Boom)연결핀 파손에 대비하여 받침목을 설치함으로써 불시하강에
대비 |
ㅁ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미흡
- 지반 정지 및 다짐불량
- 건설기계, 장비 정치시 아우트리거(Outrigger) 미설치 |
ㅁ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 지반정지 및 다짐작업 후 철판 등으로 까판을 깔고 아우트리거 설치 후 작업
ㅇ 항타기는 경사각이 7도를 초과하면 전도위험 |
ㅁ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
- 와이어로프의 파단 |
ㅁ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작업전 안전상태 확인(부적격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 이음매가 있는 것
-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ㅁ PC파일 또는 H파일 인양, 운반작업 중 이탈
- 바이브로 해머의 물림부 마모 |
ㅁ 항타, 항발기의 사용전 점검 철저
- 바이브로 해머 물림부의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유무 사전 확인 |
| ㅁ 부속설비인 오일탱크의 폭발 |
ㅁ 유압오일(압력용기) 안전조치
- 압력용기 설계, 제작기준에 적합한 형식으로 제작 사용
- 안전밸브 설치 |
| ㅁ 보링·그라우팅 또는 H-Pile 천공작업 중 충전전로 근접작업시
전기재해예방 조치 미비 |
ㅁ 충전전로 접근작업시 안전조치
- 당해 충전전로 이설
- 접촉방지 방책설치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위 사항에 조치곤란시 감시인 배치 |
ㅁ 보링·그라우팅 작업중 지하매설물 손상
- 도시가스 누출
- 상하수도 누출
- 전력, 통신케이블 손상 |
ㅁ 작업구간 지하매설물 사전 안전조치
-지하매설물 이설 또는 방호조치
- 작업시 매설물 관리자 입회
- 비상조치계획 수립 |
ㅁ 그라우팅 약액 고압분사로 인한 인접시설물 손상
- 지하매설물 손상
- 인접건축물 융기 등 |
ㅁ 약액주입공사 관리 철저
- 지질조건에 적합한 주입압 선정
- 공기압력 관리 |
| ㅁ 공기압축기의호스 파손 또는 토출압력 과다로 인한 재해발생 |
ㅁ 공기압축기 관리 철저
- 작업전 호스상태 및 연결부 점검
- 공기압력 관리 |
| ㅁ 교류아크 용접기 충전부 및 홀더 절연조치 불량으로 감전재해 |
ㅁ 교유아크 용접기의 안전조치
-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사용
- 충전부 절연조치 및 홀더 파손유무검사 |
| ㅁ 건설기계의 용도외로 무리한 사용 |
ㅁ 건설기계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백호우(B/H) -> 천공기(B/H+오거)
- B/H를 인양기계로 사용 |
| ㅁ 관리적 안전조치 소홀 |
ㅁ 관리적 (Enforcement) 대책
-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전 신호체계 수립 및 작업시 신호수 배치
- 보링·그라우팅 건설기계 작업구역내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
| ㅁ 교육적 안전조치 소홀 |
ㅁ 교육적(Education) 대책
- 신규근로자 작업전 채용교육(1시간 이상)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