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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안전작업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1-15     조회수 : 5912

가. 공통사항

(1) 작업계획서 수립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3) 부적격한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하여야 합니다.
-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 와이어로프 한가닥의 소선이 10% 이상 절단되거나 직경의 감소가 공칭 직경의 7%를 초과하거나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 와이어로프에 꼬임, 비틀림(킹크)이없어야 한다.

(4) 크레인 후크의 손상여부 및 해지장치 부착여부를 점검한다.

(5) 건설기계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6) 와이어로프, 볼트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에는 관계근로자외 출입을 금지한다.

(7) 연료의 공급시에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


나. 보링작업 안전사항

(1)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매설위치를 확인한다.
- 시험굴착에 의한 매설위치 확인
- 시험굴착 결과는 도면에 기재하고 지면상부에 정확하게 표시

(2) 작업구간내 지하매설물의 이설 및 방호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 수도관 또는 가스도관
·ㅇ 수도관 또는 가스도관은 곡관을 사용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ㅇ 매설물 관리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매설물 매설위치는 줄파기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 전화 및 전력 케이블
ㅇ 케이블이 맨홀사이에서는 비교적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관로의 단수가 중간에 변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ㅇ 맨홀내에서의 배열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확인하기 보다는 시험굴착등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 하수도관
ㅇ 하수도관의 경우에는 맨홀을 연결하는 직선위치로 확인하면 되지만 곡선관로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ㅇ 약액이 침입하면 하수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노후정도 및 약액 침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ㅇ 치하매설물에 대한 손상방지 대책으로 이설방호조치 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설물을 노출시켜 놓고 보링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링작업시 주입공 배치도, 주입공 단면도 또는 경사각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 보링작업중 이상한 마찰음 발생여부 및 가스누출, 상하수도 누출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다. 약액주입 안전사항


(1) 약액주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시공목적 또는 주입공법
- 1공당 주입량
- 주입약액 재료와 표준배합
- 주입공 배치도
- 안전관리사항 검토
ㅇ 사용 주입재료의 안전성
ㅇ 지하수 또는 인접시설물 변형 감시방법
ㅇ 비상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2) 고압분사로 인한 인접시설물 및 지반 융기, 침하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 융기 도는 침하에 대해 허용량을 결정하여 적정한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허용량을 넘은 경우에는 주입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주입중에는 주입재가 매설물 등에 침입하여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4) 주입재료는 주재, 보조재 및 경화재별로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사용량과 남은량을 명확히 관리한다.

(5) 약액주입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각 주입공의 주입량 또는 누계량을 기록해둔다.

(6) 주입압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토압이 상승하지 않거나 급격히 하강할 경우에는 주입영역 밖으로의 유출을 의심하여야 한다.
- 토압이 급격히 상승할 때에는 지반, 매설물 및 구축물 등의 융기가 우려된다.


라, 항타, 항발기계 도괴방지


항타기 및 항발기는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연약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각부 또는 각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드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 또는 가사설물 등에 설치할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력이 부족할 때에느 보강하여야 한다.

(3) 각부 도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는 말뚝,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4) 궤도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불시에 이동되지 않도록 레일 클램프, 쐐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5) 버팀만으로 상단을 고정시킬 때에는 버팀선을 3개 이상으로 하여 견고하게 말뚝 또는 철골 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버팀선의 수를 많게 하여 어느 방향에 대해서도 안정하도록 한다.

(6)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킬 때에는 평형추가 이동하지 않도록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마. 권상기 및 유압호스, 와이어로프 설치

(1) 항카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장치는 기울어짐, 흔들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활차의 위치는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활차축과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 양단은 클램프,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권동의 진동영향에 대비하여야 한다.

(3) 항타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풀리장치 등에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 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 널말뚝 등과 연결하여야 한다.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는 쐐기장치,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5) 해머의 운동에 의해 해머에 접속되는 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증기 또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해머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천공작업


(1) 지하 매설물의 확인 및 철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줄파기 바닥에서 1.5~2.0m 심도까지 침봉으로 확인
- 매설물의 위치, 종류, 깊이의 확인
- 매설물의 위치를 노면에 명시
- 시굴 종료 후 1/100 이상의 상세 도면 작성

(2) 천공은 토사붕괴 방지를 위하여 케이싱을 사용한다.

(3) 굴착작업은 지질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4) 굴착공에 가스발생이 있을 때는 그 종류 등을 조사하여 2차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발생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설치한다.

(6) 천공작업 후 천공구멍에는 즉시 덮게를 설치하여 빠지지 않도록 한다.


사. 말뚝세우기


(1) 항타를 위해 말뚝세우기 작업을 할 때는 항타기, 천공기가 동요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스트 가드레일은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말뚝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우고 해머를 지상에 내리고 말뚝세우기를 한다.

(3) 해머의 중량은 적당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말뚝머리 접촉부분은 평평하여야 한다.


아. 항타, 항발기 조립시 준수사항


(1) 계획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해체, 이동 또는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동
지주 등을 세운 상태에서 윈치, 기타의 기계로 잡아당겨 이동할 경우에는 반대측에서 인장와이어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여야 하며, 또한 버팀선을 풀어야 할 경우에는 도괴방지를 위한 인장블럭, 권상기둥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점검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랍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작업하여야 한다.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풀리장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 권상장치 브레이크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권상기 설치상태 및 이상유무
- 버팀목 설치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4) 와이어로프
①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때는 일정주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적격한 와이어로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을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③ 소켓 또는 소켓 끝부분의 철선이 끊어지거나 부식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결함이 있는 와이어로프는 잘라버려야 하며 기중기나 권상기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로프의 직경과 로프를 감는 드럼, 블록 또는 확차의 골 직경과의 비율은 로프자체가 심하게 닳지 않고, 변형 또는 손상을 입지 않아 잘 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어떤 경우라도 사용하는 로프와 적재 제한하중량을 맞추지 않고 드럼, 블록의 직경을 줄여서는 안된다.
⑦ 드럼 또는 활차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로프에 손상을 줄만한 결합이 있어서는 안된다.
⑧ 드럼 또는 활차의 회전 중심축의 구멍이 한편으로 기울어지게 뚫리거나 드럼 중심부 등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⑨ 로프와 연관되는 연결부, 부품, 접착부, 부속품 등은 그 질, 규격 또는 견인력이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제작사양에 따라야 한다.
⑩ 소켓식 연결고리 내부에 쐐기를 박아서 부착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의 끝쪽에 U자 볼트를 조랍하여야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끝이 잘 맞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자, 항타, 항발기 사용시 준수사항

(1) 권상장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때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지 않도록 한다.

(2) 항타기 또는 항발기 권상장치에 부하를 걸은 채로 정지해 둘 때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을 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하며 운전자가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운전중 항타기 또는 항발기 권상용 외이어로프의 굴곡부 내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상하작업 말뚝박기 기계에는 고정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말뚝이 세워지고 있는 동안에는 측면이나 사다리에 접근을 금한다.

(5) 고정된 파일드라이버의 리더에는 보호난간 및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작업대 또는 리더에 어떠한 물건이라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7) 파일드라이버의 고리로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리 버팀로프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해머는 파일 드라이버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리더의 밑으로 내려져 있어야 한다.

(9) 강재 말뚝을 들어 올릴 때에는 갑자기 풀리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리더는 기중기가 움직이는 동안 지상에 내려놓아야 하고 기중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11) 말뚝을 뽑을 때에는 양중기의 붐을 60도 이상 올려서는 아니 된다.

(12) 양중기를 기울이거나 하중제동기를 순간적으로 놓음으로써 양중기가 안치되기 전에 하중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뚝을 뽑아서는 안된다.

(13)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 또는 이동에 있어서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하는 자를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표지, 보호구를 착용한다.

(15) 크레인 운전 및 항타기의 운전은 신호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16)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채로 붐의 회전이나 크레인의 이동을 금지한다.

(17) 항타기의 연결사다리는 진동으로 인하여 풀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18) 항타작업시는 말뚝길이가 1.5배 되는 거리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19) 주말뚝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말뚝을 설치하고, 보조말뚝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주말뚝을 철거한다.


차, 공해방지 대책


(1) 관계법규 위반 및 허가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한다.

(2) 기계의 소음, 진동을 측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3) 인근주민 중에서 환자의 유무나 질병의 종류에 대하여 확인한다.

(4) 주민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작업시간, 시공방법의 변경 등을 검토한다.

(6) 몰탈, 기름 등의 비산방지 조치 및 작업종료 후 정리, 청소계획을 수립한다.

(7) 잔토 운반 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8) 근로자에게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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