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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1-15 조회수 : 5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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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케이블에 의한 감전방지조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ㅁ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 및 이동식 크레인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당해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 당해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 위의 사항을 조치를 하는 것이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2) 항타기, 항발기의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 등(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ㅁ 사용목적에 적합한 강도를 가질 것
ㅁ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3) 항타기, 항발기의도괴방지조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
ㅁ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등을 사용할 것
- 시설 또는 가설물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강할 것
-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시킬 것
-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및 쐐기둥으로 고정시킬
것
-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대는 3개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등으로 고정시킬
것
-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줄을 3개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4) 부적격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우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이상 절단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꼬임·비틀림등이 있는 것
(5)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안전계수(와이어로우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우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5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길이(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는 낙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는 때 또는 널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상장치의
권동에 적어도 2회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는 권상장치의 권동에 클램프·클립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에 있어서 낙추·해머등과의 부착은 클램프·클립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7) 널 말뚝과의 연결(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ㅁ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활차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고정철물등을 사용하여 말뚝·널말뚝등과 연결시켜야 한다.
(8)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제238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9) 권상기 설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활차 위치의 적정성(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활차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ㅁ 활차는 권상장치의 권동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ㅁ 위의 규정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활차의 부착(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활차 또는 활차장치를 부착하는 때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샤클 및 와이어로우프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2) 사용시의 조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
ㅁ 증기 또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와 해머와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접속부외의
부위를 선정하여 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
- 증기 또는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13) 꼬인때의 조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 꼬인 때에는 와이어로우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된다.
(14) 권상장치 정지시의 조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때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여
두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15) 운전위치 이탈금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로 하여금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는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출입금지 조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6조)
ㅁ 운전중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등의 부착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우프가 벗겨지거나 로우프차·풀리장치등이
비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17) 말뚝을 끌어올릴 때의 조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7조)
ㅁ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 올리는 때에는 그 후크부분이 권동 또는 활차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려야 한다.
ㅁ 위의 규정은 항타기에 체인블록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등을 끌어 올리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18) 신호방법의 적정성(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
ㅁ 신호하는 자와 신호방법을 정하고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신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9) 작업지휘자의 지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9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때에는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ㅁ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항타기 등의 이동계획 수립(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0조)
ㅁ 보조대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두개의 지주등을 동력에 의한 윈치 기타의 기계를 사용하여 이들 각부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이들 각부를 당김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텐션와이어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면서 이동시켜야 한다.
(21)사용전 점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1조)
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권동 활차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22) 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2조)
ㅁ 항타기나 항발기의 버팀줄(임시 버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늦추는 때에는 텐션블록 또는 윈치를 사용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버팀줄을 조정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그가 쉽게 지지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가스관 등의 손괴방지 조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3조)
ㅁ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스도관·지중전선로 기타 지하공작물의 손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도관·지중전선로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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